훔친 건축자재를 차에 싣고 달아나려다 차가 고장 나자 범행을 감추려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현장에 버렸던 담배 꽁초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달 6일 새벽 건축자재를 훔치기 위해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신축공사현장을 찾았다.
김씨가 철근 2t(14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차에 싣고 현장을 떠나는 순간 철근 무게를 이기지 못한 차가 현장 앞길에 그대로 빠져 버렸다.
당황한 김씨는 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단 물건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절도 전과가 많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튿날 경찰에 '누군가 내 차를 훔쳐갔다'며 허위 도난신고까지 했다.
김씨의 예상과 달리 범행은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발각됐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발견, 유전자 감식을 통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 차가 길에 빠지자 초조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다 그대로 버리고 간 것 같다"며 "물증 때문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진 못하지만 피의자가 여전히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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