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번째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의 특징적인 내용과 주의할 점 잘 들어보시죠.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모레(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개통합니다.
직장인들은 이곳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11가지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항/국세청 과장 : 굳이 여러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영수증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도 5백에서 7백만 원까지 늘었고 대학등록금은 1인당 9백만 원, 자녀 교육비는 3백만 원까지 공제 폭이 늘어났습니다.
부당 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제재는 대폭 강화됩니다.
연간 소득이 1백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부당 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환급액 추징은 물론 20%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연말정산 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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