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권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를 놓고 지난달 21일 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66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점거한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내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과 의장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감금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중이다.
중원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수준일 뿐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가 오는 20-22일 임시회를 열어 통합안을 처리하는 시점을 앞 두고 경찰 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회 의장이나 의원 누구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회의방해'를 수사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권 침해이자 수사를 빙자한 정치개입"이라며 즉각적인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성남시가 제안한 '성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 처리를 막으려고 14시간 가까이 본회의장과 의회 의장실을 점거한 바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남시의회 파행'···경찰 내사 '논란'
성남경찰, 본회의장·의장실 점거 불법여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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