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타임오프,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시간 단위로 제한하고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도 제한됩니다. 지금까지의 노조 활동보다는 제약이 커지는 것인데요.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A 사업장에 연간 1천 시간의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도 5명 등 구체적으로 정해준다는 겁니다.
타임오프 적용 대상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총량을 시간으로만 정하면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전임자 숫자까지 규정하는 것은 타임오프를 허용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을 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구성될 예정인 근로면제위원회에서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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