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실제 과태료를 물거나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 중 2대 남짓에 불과한 것로 나타났다.
작년 6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신고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승차거부 민원은 총 7천22건(신고 뒤 자체철회 6천125건 제외)으로, 전년(9천837건)보다 28.6% 줄었다.
특히 작년 6월 기본요금이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크게 오른 뒤에는 감소폭이 더 컸다. 작년 6∼12월 신고건수는 3천74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1.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요금이 오르면서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태반이 경고에 머물러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 중 이달 8일까지 심의를 마친 6천120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천393건(22.8%)에 불과했다.
과태료는 20만 원이며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10만∼3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1995년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가 처음 매겨진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 건의 승차거부로 적발돼 10∼2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25건이었으며, 절반이 넘는 3천267건(53.4%)이 경고에 그쳤다.
경고는 정황상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사가 이를 시인하지 않을 때 주로 내려진다. 경고를 받으면 추후 당사자에 대해 다시 승차거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참고가 되지만 당장은 불이익이 없다.
나머지는 기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불문'이 1천57건(17.3%)이며, 신고사항 미비 등의 이유로 `처분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378건(6.2%)이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로 승차거부 민원이 접수되면 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택시회사가 소재한 구청에 내려 보낸다. 구청은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승차거부는 신고인과 기사만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시인하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심의위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경호 교통기획관은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 TV를 이용해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2곳에서 시범운영 중이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솜방망이' 처벌이 승차거부 부른다
과태료 부과 22.8%…신고해도 '실효성' 적다, 서울시 "내달부터 CCTV로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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