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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 별세로 법적공방 수면 부상

오늘 부검…'뇌손상 책임' 민형사 본격 진행

식물인간 상태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78)가 최근 별세함에 따라 병원이 환자의 뇌손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과 김 할머니 유족측 변호인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오전 9시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했고 약 한 달 뒤 뇌손상 원인 등에 관한 감정 결과를 검·경찰과 유족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2008년 2월 할머니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소송은 최근까지 진전이 없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또다른 소송이 제기된 데다 할머니가 작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면서, 병원이 초기 치료에서 잘못이 없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유족도 부검자료를 토대로 현재 진전이 없는 위자료 재판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김 할머니 유족의 법적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등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도 식물인간 상태로 숨을 쉬며 201일을 생존하다 10일 오후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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