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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뻥튀기 절세효과 조심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연중행사입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어려운 게 또 연말정산입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연말정산을 해왔지만 왜 할 때마다 새롭고, 낯설게만 느껴질까요? ^^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연말정산 히트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매달 25만 원씩 1년에 3백만 원을 넣으면 3백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하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상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보험사와 증권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에서 보통 구입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이 광고하는 절세혜택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은행 상담직원들은 연봉이 3~4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표를 제시하면서 1년에 5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저축 상품을 강력 추천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연봉 (1년 총 급여)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항상 적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은 자신이 기대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재테크 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 드려보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나공제 씨의 경우 연 급여에서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3) 특별공제,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빼고 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다면 나공제 씨가 받는 절세액은 결국 52만 원이 아니라 19만8천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직장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3~4명의 직장인을 만나서 '연봉'과 '과세표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제대로 아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 만한 절세상품은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연금저축'은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환급 받는 상품인지도 모르면서 남들 다 가입한다고 맹목적으로 너도 나도 가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절세 효과가 0원인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가입 전에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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