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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게임 머니, 사고 팔수 있다" 무죄 판결

<8뉴스>

<앵커>

온라인 게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게임머니'라는 가상의 돈을 사용합니다. 이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계속 돼왔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입니다.

이 게임 안에서 물건을 거래할 땐 가상의 돈 '아덴'이란 게임머니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게임 속 물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에서 게임머니 100만 아덴당 현금 7,000원~8,000원씩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 : 인터넷을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 사람한테 통장으로 보내주면…(현금으로?) 네.]

그런데 검찰이 지난 2007년 리니지 게임머니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2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며 34살 김 모씨 등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배팅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히 획득한 사행성 게임사이트의 게임머니는 현금과 바꿀 수 없는 데 리니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니지가 온라인 도박게임처럼 우연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해 현금거래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므로 이를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획득한 게임머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스톱, 포커, 룰렛 같은 사행성 온라인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여전히 불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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