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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제거 후 201일' 김할머니가 남긴 것

<8뉴스>

<앵커>

김 할머니의 죽음이 엄격한 의미의 존엄사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번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지침과 함께 법안도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적지않은 고민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즉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단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만들었고 관련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공개적으로 (존엄사를) 판단하지 못했던 우리 의료 현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의사협회에서 지침을 만들었고…. 그런 일들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됐죠.]

지침에 따르면,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처럼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의 대 전제인 '회복 불가능'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2백일이 넘게 생명을 이어온 것처럼 생명의 지속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현대 의학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막대한 치료비 부담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치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존엄하고 품위있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존엄사, 김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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