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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뻥튀기'…연금저축 꼼꼼히 따져봐야

<8뉴스>

<앵커>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이른바 절세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금저축' 상품이 인기인데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쇼핑몰에서 의류 판매를 하면서 연간 3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전 모 씨.

지난해 말 은행직원의 권고로 보험사가 내놓은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1년에 3백만 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 때 52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말에 선뜻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19만 8천 원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전 모 씨/의류 판매직 : 직장인들에게는 (연금저축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큰 맘 먹고 드는 거거든요? 그냥 사기 당한 느낌이 들죠.]

소득 공제는 흔히 알고 있는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3인 가구 가장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1,120만 원과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은 1천만 원이 채 안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액은 지난해 30%나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막상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기준이 과세표준이라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있습니다.

[오동기/직장인 : (연봉과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 아셨어요?) 아니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다른 건가요?]

[정현종/자산관리 전문가 : 실제적으로 소득공제를 위해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급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만기 때 5.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상품 가입시 미리 알아둬야 할 점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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