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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형량 감경…정대근, 일부 무죄

<앵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 졌습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관련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 십억 원의 금품을 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심 형량보다 1년 줄어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세종증권 매각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회장이 휴켐스 매각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박 전 회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상품권 1억 원 어치를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건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로 검사는 항소가 기각돼 1심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4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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