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 체결된 '기 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9일부터 발효돼 양국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비자 발 급 절차가 간편해진다고 8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의 기업인이나 경제단체 대표 등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무역 또는 산업전시회 등에 참가하고자 비자를 신청할 때 입국목적 입증서류로 행사 조직위 원회가 발급한 '명요청서'(초청장)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또 최근 1년 이내 상대국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입국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초청장 외에도 왕복항공권과 여행계획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며, 복수비자도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발급됐다.
이와 더불어 과학 또는 예술활동 참가자나 청부 초청 대표단, 단기 어학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비자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경제 및 문화교류가 증진됨은 물론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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