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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찬반 논란

<8뉴스>

<앵커>

제설작업을 하느라 홍역을 치뤘던 정부가 다음 겨울부턴 집앞 눈을 알아서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다, 너무 성급하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지만 집앞의 눈을 치우는 시민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 각 지자체가 마련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자 소방방재청이 곧바로 처벌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상위법을 고쳐서 눈을 안치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박연수/소방방재청장 :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주민참여가 저조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해서 강행규정, 즉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태료는 이르면 다음 겨울부터 적용됩니다.

[이윤주/서울 북가좌동 :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안 치우면 다치는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급작스런 과태료 부과방침에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제대로 유도해 보지도 않고 처벌규정부터 들고 나오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홍보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런 의식들이 확산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태료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3명 가운데 2명 꼴로 과태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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