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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병했지만 소·돼지고기는 '안전'

국내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농장과 그 주변 농장의 감염 우려 가축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구제역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은 아니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고기로 먹어도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엔 빨간 불이 켜졌다.

◇ 구제역은 어떤 병…"소.돼지고기 먹어도 안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전염성 탓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입술, 잇몸, 입안, 혀, 발굽,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며 식욕이 떨어져 심하게 앓거나 죽는다. 치사율은 다 자란 가축은 1% 정도로 낮지만 어린 가축은 50%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 돼지 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증상이 있는 소는 도축 전 임상검사 과정에서 걸러지고 설령 도축돼 유통되더라도 유통 전 2∼3일간 숙성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가열하면 사멸한다는 것이다.

◇ 정부 대응은…살처분에 위기경보 '주의' 발령

정부는 일단 구제역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안에 있는 감염 우려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발병 농장 주변의 지형과 감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선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대상은 젖소 세 농가 346마리, 돼지 두 농가 1천500마리, 사슴 한 농가 30마리, 염소 10마리 등 약 2천마리다.

정부는 아울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지역별 기준에 따라 농장 관련자, 가축, 집유차량, 사료.비료 운반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정부는 또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이날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체 4개 단계 중 2단계로, 공항.항만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갖추는 단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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