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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영욱 횡령액 37억"…공소장 변경

변호인 "로비자금으로 쓴 건 횡령 아니다"

회사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 다 6억 원 가량 늘어났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곽 전 사장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횡령액을 31억2천여만 원에서 37억8천여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곽 전 사장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로비 자금이나 지인들에 대한 인사 비명목으로 55만 달러를 사용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 이를 반영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액수 및 용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로비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지인들을 위해 돈을 썼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액수도 55만 달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사장 등의 일방적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직 대전지사장 이모씨가 정상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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