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을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신(新) 세종시' 계획에 맞춰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려면 세종시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경우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과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기존 법을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방식이 나뉠 수 있다.
일단 정부와 여권은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세종시 특별법 자체를 대체할 새 법안을 내세우는 것은 세종시 수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공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회에서 또다시 세종시 수정을 놓고 여야간 혹은 여권 내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가급적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저항'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충청권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 법안을 낼 경우 갈등이 증폭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신(新) 세종시'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특별법을 1장1조부터 모조리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장1조는 해당 법률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현행 특별법의 명칭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입법 형식을 취할지는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 밝힐 수 있다"면서 "입법기술적으로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세종시 유치 기업 등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이달 중으로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권 일각에서 수정안 확정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여론 추이 등을 살핀 뒤 법률안을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세종시 특별법' 수정 방법 고민
전부 개정이냐, 대체 입법이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