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폭설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로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에선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가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눈길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견인차와 구난차를 보유한 폐차업체 등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폭설 여파…자동차 점검·검사도 유예키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