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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유로 응시 못하면 "전형료 돌려줘야"

<앵커>

대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응시원서를 여러 군데 내다보면 전형료만 수십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원서를 낸 뒤에 사정이 생겨서 응시를 하지 못하면 전형료를 그냥 날렸는데 앞으로는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고3 수험생 김태주 씨.

올해 6군데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시험에 모두 응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서 접수 후에 대학들이 잡은 실기 시험 날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학교측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보지 못했지만 전형료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주/고3 수험생 : 원서비도 그렇게 비싼데 시험 못 봤는데 돈만 내게 되면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입 전형료는 대부분 10만 원 안팎으로 많게는 20만 원 가까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대학들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은 1천37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험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도 전형료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못박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수험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조치로 질병과 천재지변, 입시일정 변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대 등 시정조치를 받은 대학들은 모두 내년 입시요강에 이런 내용을 담고 올해도 수험생들이 요구하면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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