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로 돈 상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구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남구의회 A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관련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가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했을 것으로 보고 A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남구에서 공공근로를 했고, 지난해 6-9월 A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할 수 없었다"며 "이씨가 A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일방적으로 돈 상자를 보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A 의원에게 사골과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상자를 건네려다 옆집 주소로 잘못 배달하면서 들통났고, 앞서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남구 모 동사무소 공무원 B(35.여)씨에게도 같은 상자를 건넸지만 B 씨는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인사 청탁을 위해 돈 상자를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연합뉴스)
"돈상자 주인?" 의혹 받아온 구의원 '무혐의'
돈 상자 전달하려한 여직원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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