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5일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등)로 윤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프린터 겸용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5장과 1만 원권 6장 등 31만 원 상당을 위조한 뒤 성남 일대 제과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거스름돈 2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일 오후 8시께 분당의 모 대형마트에서 5만 원권 위폐로 식료품을 사려다 직원이 "돈이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며 유흥비로 빚을 많이 지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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