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폭설로 교통대란이 빚어짐에 따라 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등 대설 특 보가 내려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날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했어도 지 각 처리가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폭설로 인해 정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각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근 과정 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폭설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원복무규정 에 따라 지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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