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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은 천재지변'…공무원 지각처리 않기로

행정안전부는 4일 폭설로 교통대란이 빚어짐에 따라 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등 대설 특 보가 내려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날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했어도 지 각 처리가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폭설로 인해 정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각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근  과정 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폭설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원복무규정 에 따라 지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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