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새로 개정된 노동조합 법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편법지급하는 사례를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임자 임금을 계속 받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임태희/노동부 장관 : 법 개정이 이 문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아주 확고한 일치된 이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임자 임금지급의 예외범위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로만 규정돼 있어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어 노조마다 따로따로 교섭하자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동부는 오늘(3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전국지방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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