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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폭행' 남성 항소심서 처벌 가중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녀를 속여 농락한데다 그 딸까지 성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부남인 이 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 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A 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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