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옛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곽모(48)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 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한 계곡에서 옛 동업자 A(당시 41) 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2005년 A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뒤 A씨가 투자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옛 동업자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