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고 이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300개가 넘는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세종대왕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이나 긍지, '세종'이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명칭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점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양학원은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지난해부터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대 고유 브랜드를 침해했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고대 '세종캠퍼스' 명칭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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