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노사간 교섭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년이 관행화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단체협약처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간 협약 유효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단체협약은 2년마다 개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임금협약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해마다 노사협상을 하고 있어 교섭비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 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일단 노사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벌여 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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