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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출입문 잠근 채 통과…법사위 발목

<8뉴스>

<앵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사태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오전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체 회의를 개회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몸싸움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이러시면 안됩니다.]

[추미애/국회 환노위원장 :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법안 상정을 강행한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오후회의에서는 입장이 봉쇄됐습니다.

[아 정말… 환노위원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 위원장의 중재안이 담긴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추미애/국회 환노위원장 : 재석의원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이 대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과반수 미만 소수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때만 교섭에 나설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야합한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들은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조창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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