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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주유소 8%, 유사석유 판매"

한국소비자원에 휘발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주유소 8%가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된 수도권 소재 주유소 50곳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 판매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부천시 원미구의 C주유소와 O 주유소, 부천시 소사구의 A주유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S주유소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가 관련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지난 2007년 38건, 지난해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하게 접수되는 추세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했다고 의심할 경우엔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엔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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