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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줄…" 술 취해 남의 빈집서 자고 밥먹고

광주서부 경찰, 같은 아파트 30대 주민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전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9일 오전 4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3층 김모(69.여) 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약 10시간 동안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일하러 나가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출입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전씨는 "저녁 근무를 마치고 나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을 잘못 들어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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