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고등학생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합니까? 불특정다수에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학부모의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이다.
29일 인권위가 내놓은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답변에 덧붙여 이 같은 교육기관의 관행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1만5천627건의 상담 사례를 15개 항목으로 분석해 정리했다.
길을 가다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향후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한 시민이 "안양역 앞을 급히 지나는 중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목록까지 확인했다. 인권침해 아닌가? 나는 벌금을 낸 이력조차 없다"고 문의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답했다.
또 경찰의 과도한 불심검문으로 진정이 접수된 사례를 소개하며 '피진정인(경찰)은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적법절차 준수를 소홀히 해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 유사 사건의 합의 내용도 소개했다.
'미용사로 일하는데 원장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싶다. 성추행 가해자를 보는 것이 괴로워 퇴사했다'라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1년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권 의제와 인권위가 공표한 주요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형사 절차와 자유권 보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국가기관과 인권 등 15개 항목별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 인권현장에서 실제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과 언론보도 내용도 함께 실었다.
각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와 전문상담원들의 현장 수필도 수록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다수인 보호시설이 2천234건(37.7%)이었으며 경찰 1천609건(27.1%), 지방자치단체 588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 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보면 편파·불공정 수사가 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376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298건 등이다.
인권위는 사례집 1천500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검찰, 경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교복 이름표 달게 하는 건 인권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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