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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단독 특별사면…'올림픽 유치' 힘 받나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형 확정 넉 달여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번 사면이 이 전 회장 단 1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면은 정부수립 이후 이번 경우까지 모두 다섯명 뿐입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모레, 12월 31일자로 특별 사면 복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8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된지 넉 달여 만입니다.

이 전 회장의 특별 사면복권안은 어제 오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졌는데, 다른 경제인들도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전 회장만 홀로 사면복권됐습니다.

특정인 1명을 특별사면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다섯번째지만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선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위원으로서 이 전 회장의 자격을 회복해 지원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지난해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 : 벤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전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 1997년 경제인 특별사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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