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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뀔지 몰라" 산업현장 벌써부터 '혼란'

<8뉴스>

<앵커>

이렇게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동안, 법 적용을 받을 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모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인천지하철 노조에는 전임자가 2명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830명가량으로, 비슷한 규모의 노조 평균 전임자 수 3.7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노조법이 그대로 실행되면 이나마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조합 재정으로 급여를 보전해주려면 월 5만 원씩 걷는 조합비를 대폭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희/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 : 조합도 부대 수익사업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조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3일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그런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용자 쪽도 큰 걱정입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면 상대해야 할 노조가 늘면서 노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달석/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복수노조가 생길 건지, 안생길 건지, 이런 것들이 빨리 정해져야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울텐데 아주 혼란스럽고.]

노동부는 이런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부 전임자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고육지책이 오히려 법적 공방으로 인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시행령이 과연 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든 전문가든 모두가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헌 제소를 통해서 그런 심리의 문제로까지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노조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산업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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