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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교섭권'에 이견…노동법, 내일 담판

<8뉴스>

<앵커>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29일)을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으로 정하고 최종 담판에 나섰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죠.

심영구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뒤로 늦춘채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복수노조 허용시 소수노조가 속한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산별 노조에 가입한 지부 노조가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부 노조가 과반수 노조일때만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고, 노조 관리활동 등에 한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구에서 상한선을 정하자는 데는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로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해 담판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정안 연내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노동부는 현행법 자동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조창현, 영상편집 : 김선탁, 현장진행 :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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