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들어서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수출기 호조를 보인 것이 그 배경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난 것, 반가운 일인데 결국 효자는 IT하고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월 이후 10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요인은 휴대전화, 자동차 이런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들이 예상 외로 선전을 한 결과였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흑자 총액을 보면 411억 5천만 달러로 최고치였던 지난 98년의 40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덜 줄어서 가까스로 흑자를 냈다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 또 환율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올해와 같은 이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높은 환율 그리고 낮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수출을 도와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의 경쟁력만으로 이런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가 회복되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히 수입 증가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430억 달러에 달할 흑자폭은 내년에 150억 내지는 170억 달러대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 소식에도 어제(29일)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지수는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올랐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증시, 사실 연말랠리나 산타랠리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데 뉴욕증시는 오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기자>
네, 뉴욕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7일 연속 상승을 기대했던 뉴욕증시는 소비심리 회복 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 등으로 오늘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다다 결국 장 막판에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연말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시장 흐름을 이끌 기폭제가 될 만한 깜짝 발표가 없어서 연일 0.1% 내외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10월 주택가격이 전달과 동일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였습니다.
소비자신뢰지수도 2개월 연속 올랐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미쳤다는 것이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적잖은 영향이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외환은행 매각의 법적인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그동안 법적인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조속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은지주, KB지주, 하나지주, 농협 등이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매각작업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은행권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소득세율도 좀 바뀌고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부자감세' 논란이 일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소폭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이 됐습니다.
소득세율이 1% 포인트 낮춰지는 대상은 연소득 8800만 원 이하의 계층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 규모는 월세 지급액의 40%로 연간 3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는 반대로 축소됩니다.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최저 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등 여러 제도가 바뀌니 관련 상품을 가입할 때 잘 알아보시고 결정해야하겠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