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전 애인 A(29.여)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데 화가 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4개월가량 만났으나 범행 보름 전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과 김씨 집에서 피묻은 옷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김씨를 추궁해 자백받았다.
(화성=연합뉴스)
화성경찰, 전 애인 살해한 30대 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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