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연체 이자 한도는 49%입니다. 49%를 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이 한도에는 물론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이 한도를 넘어서 고객에게 받은 이자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부당 징수한 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고객으로부터 초과 징수한 이자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화근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근에서야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금융회사들에게 초과 징수한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KB와 삼성, 현대, 롯데 등 7개 카드사는 당장 다음달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 64억 원 가량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중복된 고객을 감안한다 해도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최소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당징수액 상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83개 금융회사가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객에게 초과로 징수한 연체 이자는 무려 157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대출금 만기일과 상환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단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제도권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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