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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로 영화를!…'사용처' 확대한다

<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권 구입 외에도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유효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카드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과 달리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항공사가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등에서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절반 이상은 자동소멸되고 있습니다.

[김소연/서울 목동 : 그냥 소멸되는 거죠. 차감되고. 영화표 공짜로 몇장을 더 준다든가, 문화생활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낫죠.]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식당과 극장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에 항공권 구입에 비해 마일리지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가 발생한 항공사의 항공권은 물론,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도 살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항공권 배정도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자동소멸되는 현행 방식도 바꿔,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를 쓰거나 추가로 적립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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