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관계법이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혼란과 관련, "입법공백 상태에 대비해 내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법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행정규칙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현장에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창구 단일화 방안을 지도하는 행정입법을 추진해왔지만 행정법규는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돼왔 다.
임 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행정규칙에는 전임자 활동에서 산업안전, 고충처리, 교섭 등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규칙은 연말까지 관보에 게재돼 내년부터 적용되고 노조법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그동안 복수노조 및 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되면 공기업과 대기업에는 즉시 적용하되, 재정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
임태희 "28일 교섭창구 단일화 행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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