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8일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노 조)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타결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임단협 타결 조인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7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28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산하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타결을 대상으로 승인 또는 미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타결을 미승인한다는 것은 현대차노조가 올해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 임금동결안에 합의한 것이 금속노조가 올해 정한 4.9%의 임금인상안과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승인이 되거나 미승인 되거나 임단협을 타결하는 데는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징계와도 상관이 없다.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타결이 금속노조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날인 28일 오후 3시나 4시께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타결 조인식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대차노조 측은 올해 금속노조 산하의 상당수 지부 사업장이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임금을 동결했고 금속노조의 임단협 타결 미승인에도 이들 사업장이 조인식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산하 지부 임단협의 타결 승인과 미승인 여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임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마무리된 지부 사업장의 상황이 감안돼야한 다는 것이다.
또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임금동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년 자동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임금동결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노조를 징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기업노조에서 지역노조로 전환하거나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겪었던 만큼 연말에 힘겹게 마무리한 임단협 결과를 놓고 다시 갈등 양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장규호 현대차노조의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노조의 임금동결 합의안 때문에 금속노조가 징계할 예정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는데 언론중재위 에 제소할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임단협 타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징계안건은 없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금속노조, 28일 현대차 임단협 승인 여부 결론
승인.미승인 상관없이 조인식은 예정대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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