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잘못 배달되 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인사청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문제의 돈 상자를 전달하려 한 남구의 모 시립도서관 계약직 직원 이모(52.여) 씨로부터 A 의원과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씨는 지난해 남구에서 시행한 공공근로를 했고 당시 A 의원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구가 지난 17일 공고한 '2010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채용'에 주목하고 있다.
남구는 의료급여관리사 5명을 채용하며 계약 기간은 1년, 연봉은 2천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A 의원이 의료관리사 채용 사업을 맡은 남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를 맡아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 주 남구에 채용 관련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며, 무산되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또 A 의원에게 돈 상자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요구했거나 건넬 의사가 전달됐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배달사고'를 이미 아는 점으로 미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A 의원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지만 조만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씨로부터 같은 돈 상자를 받았다가 돌려준 남구 모 동사무소 공무원 B(35.여)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 씨의 계좌명세 등을 조사해 이 돈 상자가 다른 구의원이나 남구 공무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일 A 의원에게 사골과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상자를 건네 려다 잘못된 주소로 배달하면서 들통났고,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B 씨에게도 같은 상자를 건넸지만 B 씨는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연합뉴스)
경찰 "'배달사고돈 상자' 인사청탁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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