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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전송 40대 '음란물배포' 무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켜야 범죄 성립"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 배포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란한 영상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음란한 영상을  특정인인 내연녀와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행위가 배포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해 유통시킬 의도로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전송했다면 배포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이고 이를 유통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씨가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등 유통)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5월 중순 모텔에서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말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알몸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 음란한 화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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