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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이 대충 1억 5천"…임차권 불법양도 '만연'

<8뉴스>

<앵커>

공공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파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불법 거래에 토지주택공사 직원까지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평형대 1천 8백여 가구가 입주한 인천 삼산동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지만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가 직장을 먼 곳으로 옮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합니다.

위조 서류를 통해 주택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이 떨어지면, 입주 권리를 특정인에게 넘깁니다.

뒤로는 역시 돈이 오고 갑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 (웃돈이) 대충 1억 5천~1억 6천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임대아파트치고는 좀 많이 이사는 다니죠.]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기 위한 가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은 단지주변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돈을 받고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단지에서는 최근 6개월간 11건의 불법양도가 이뤄졌고, 국민권익위가 실사를 벌인 경기도 포천과 화성, 동두천 등에 있는 5개 단지까지 포함하며 모두 54건의 불법양도가 적발됐습니다.

주택공사의 한 담당 직원은 백지의 임차권 양도 승인서에 관인을 찍은 뒤 이를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해 불법 양도를 도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불법 양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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