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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당징수 이자 100억원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며 징수한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인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부당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KB·신한·삼성 등 7개 주요 카드사는 다음 달까지 부당징수 이자 약 64억 원을 고객들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당 이자징수 사례는 주로 카드사가 취급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서 발생하는데 은행과 보험, 캐피털,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있어 대략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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