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지난해 7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어 언제든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불씨를 남긴 것으로 지적된다.
2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할 해설서 내용에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언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독도 문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평가다.
해설서 중에 언급한 '중학교에서의 학습'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의미한다.
"곽영욱 남동발전 사장 추천 청와대가 결정"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2007년 초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청와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지 않자 다른 공기업 사장에 추천키로 결정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과 다른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를 부각시킬 예정이어서 향후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과 검찰, 한 전 총리 측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2007년 초 지역 안배 등 정무적 판단에 따라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지 않은 곽 전 사장을 다른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추천키로 했다.
인사추천위는 이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통운에 대한 곽 전 사장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한 청와대는 이후 한국전력이 자회사 사장 공모에 들어가자 청와대 추천 몫으로 한전에 이를 알렸다.
인사추천위는 매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이백만 홍보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문해남 인사제도 비서관,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건보 개혁안 상원 통과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언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연방 상원은 24일 아침 7시(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60(민주당 58명 전원, 무소속 2명) 대 반대 39로 통과시켰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상원 표결은 1895년 이후 1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상하원 합동회의는 이미 통과(11월 7일)된 하원안과 함께 최종 단일안을 조율한다.
이후 상·하원이 각각 본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의결한 뒤 백악관으로 이송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사인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난다.
상·하원 합동회의 조율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상하원 통과로 100년 만의 건보체계 수정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건보 개혁안은 내년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고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밝히면서도 "진술이 대체로 자연스러운데다 악감정을 갖고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불룩했던 박 전 회장의 상의 안주머니가 박 의원이 자리를 뜬 이후 구김이 생긴 모습을 사진 판독으로 관찰할 수 있다"며 "마지막 공판에서 벌였던 사진 판독 결과도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광주 이어 하남시의회도 통합 의결
경기 하남시의회가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도 창원-마산-진해 통합안을 '찬성' 의결해 한동안 주춤했던 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4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 '하남 성남 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상정해 출석 의원 5명 중 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도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성남시의회가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합안을 의결하면 인구 134만 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경남도의회도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일 의장이 직권 상정한 '창원 마산 진해시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의견'을 전체 의원 52명 중 찬성 36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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