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4일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안원구(49.구속기소)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 건설 회장 배 모 (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A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둔 2006년 초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 씨의 부인 홍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2천 800만 원에 그림 한점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실제 A 사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에게 연락해 세무조사를 원만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고, A 사는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만을 추징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배 씨는 감사의 표시로 A 사가 시행한 건축물 내 25억 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 용역을 홍 씨에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8억 4천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안 씨 측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2006~2008년 A 사 등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홍 씨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8일 안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세무조사 편의' 대가 안 국장에 8억여 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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