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으로 국회 사무총장 등에게 사과했고 국민에게도 언론을 통해 사죄했다"며 "그러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강 의원은 올해 1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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