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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 나선다"…전세금 보장한도 상향조정

<앵커>

내년부터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보장한도가 대폭 오릅니다. 고위공익자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가 실시됩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보장 한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액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내년 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확대범위를 검토하는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희철/법무부 차관 :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새로운 순화 패러다임등  선진 법무 입과 구축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천 5백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출직 공무원 천 5백명과 공공기관 임원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정부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을 평가한다는 원칙 아래 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470여곳에서 650곳으로 늘리고 내후년에는 천7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도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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