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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8뉴스>

<앵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저소득층이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3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0% 사용분에서 25% 이상 사용분으로 높아집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2천 5백만 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신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시한을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연봉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개인간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TV와 에어콘,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개별소비세는 소비전력이 많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3년동안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하와 연봉 1억 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는 2012년부터로 시행을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법이 바뀌면서 세수가 1조 7천 5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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