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아동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흉악범의 얼굴은 수사단계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내년 업무보고 내용, 이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검찰청에 영상조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부터 형집행까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흉포화되는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도 중점 과제로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살인 성폭력 강도 등 11개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만 명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조기 검거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흉악범의 얼굴을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고 성폭력범 등에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을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만들고 공기업·방위산업체 비리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선진 노사관계관계 정립을 위해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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