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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도 넘었다"···화난 충북경찰

"남편이 납치됐습니다. 방금 전화로 '내가 감금돼 있다. 112로 신고해라'라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17분, 충북지방경찰청 상황실로 납치신고가 접수되자 경찰들의 손놀림과 발걸음이 빨라졌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절차에 나서면서 동시에 신고자인 김모(50.여)씨의 집으로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며 신속 대처했으나 그 결과는 황당하기만 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납치신고를 했다는 이씨의 답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로 김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2전화로 접수된 도내의 범죄신고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24만3천23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허위.장난신고가 8천433건(3.5%)이고 생활민원 신고가 18만2천320건(74.9%)에 달한다.

전체 신고 건수의 78.4%가 신속한 범죄현장 출동을 저해하는 허위신고나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였던 것이다.

112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사고지역 인근의 순찰차가 출동하게 되기 때문에 허위.장난전화일 경우 자칫 '치안부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상 허위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악의적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까지 된다.

특히 "잠을 못 잘 정도로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거나 "위층 사람들이 뛰어다녀 잠을 못자겠다", "집 앞에 누가 주차해 놔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활민원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내년부터 현장 상황을 '최우선 출동(코드1)', '일반 출동(코드2)', '비출동(코드3)'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하는 등 112신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4개 지방청에서 올 한해 동안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은 21.7% 감소하고 긴급신고 출동시간도 6분53초에서 5분25초로 1분38초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으나 인근 노래방 업주의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도가 심한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즉결심판 청구 인원은 2007년 63명에서 지난해 97명, 올들어 이달 현재 1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부 경찰서는 허위.장난신고를 막기 위해 112신고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구대에 접수되는 야간신고 내용을 녹음하는 '민원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 장난전화와 허위신고 뿌리뽑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긴급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면서 "앞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허위.장난 신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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